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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장 계약사항 변경 ∙ 해지 등
제16조 (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)
1.
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 
[별표2]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(1)
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(2)
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
(3)
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(4)
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
2.
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, 
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123solution.co.kr/)등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(1)
주소변경
(2)
부가서비스 신청/해지, 일시정지 신청/해지, 분실신고/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
3.
제1항과 제2항(부가서비스 해지 제외)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
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.
(1)
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(단,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
여부를 판단하여 허용 할 수 있으며,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
에는 단말기 변경,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 될 수 있음)
(2)
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
(3)
압류∙가압류 및 가처분 된 단말기인 경우
4.
명의를 주는 고객(양도인)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출국,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
부가 폐업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. 명의를 받는 고객(양수인)은 [별표2]의 요건에 따라 대리점에 
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(폐업에는 파산, 부도의 
경우도 포함됩니다.)
5.
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. 다
만,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
는 명의변경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(1)
가족 간 명의변경(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(본인가족)), 가족의 사망, 이혼, 파양 등 가족
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변경
(2)
법인 상호 간 사업 양∙수도,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,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
(3)
개인과 법인(개인사업자, 단체 포함) 상호 간에는 법인 입∙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변경, 
개인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 한 후 다시 동일 개인명의로 변경,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
는 경우의 명의변경. (단,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)
6.
양도·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